(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
북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부조리 신고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신고자 및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