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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3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6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

북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부조리 신고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신고자 및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6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