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5호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패럴림픽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정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및 공모전·홍보이벤트 개최에 따른 경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기존) 2036 전주하계올림픽 → (변경)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다. 올림픽 유치 및 홍보를 위해 관계자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가능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라. 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공모전·홍보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품 제공 가능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마. 기념품, 시상금 및 경품 제공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