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4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와 용어에 맞추어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지정·인정의 취소·해제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전수교육·공개·전수장학생·정기조사·기록화·전승지원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시행계획 등 총칙 규정 정비(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사항 정비(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다.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그 취소·해제 절차 정비(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라.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공개, 정기조사, 기록화, 행정명령 및 전승지원 등 무형유산의 보전·진흥 체계 정비(안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
마.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시행규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