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3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등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문화콘텐츠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한 개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사업 직접 추진·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라. 문화콘텐츠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근거 정비(안 제6조)
마. 위원회 관련 자구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