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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례안 예고 합니다.

 

20264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등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규정 신설(안 제3조제3)

. 문화콘텐츠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한 개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사업 직접 추진·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문화콘텐츠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근거 정비(안 제6)

. 위원회 관련 자구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8, 9조 및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