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도서관법」 제28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제출 대상과 조례상 제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기준과 사서의 배치기준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 제출 대상기관 정비(안 제6조)
나. 대표도서관의 도서 기증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기준 신설 및 사서의 배치기준 적용 관계 명확화(안 제19조)
바.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