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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2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례안 예고 합니다.

 

20264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서관법28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제출 대상과 조례상 제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기준과 사서의 배치기준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자료 제출 대상기관 정비(안 제6)

. 대표도서관의 도서 기증 근거 신설(안 제7)

.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기준 신설 및 사서의 배치기준 적용 관계 명확화(안 제19)

.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