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1호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족수당 지급주기를 매월에서 매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유족 범위, 거주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급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수당지급 중지에 대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수당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협력 및 예산지원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