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0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시ㆍ도별로 상이한 신고포상금의 적용대상물 범위 및 포상금 지급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의 목적과 포상금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신고 대상 시설 및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신고 방법 및 증빙자료 보완 절차를 명시함(안 제4조⁓제6조)
라. 포상금 지급금액 및 상한액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irghjt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