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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9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상위법 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규정 등 도내 여성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5)

. 교육과 홍보 등 경력보유여성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8)

.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