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9호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규정 등 도내 여성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나.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과 홍보 등 경력보유여성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