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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 비율 상향 및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도급비율을 60%에서 70%로 변경하여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도모함.(안 제9조제2항제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행정투명성 및 하도급공정계약 계도효과를 제고함.(안 제7조의23)

경쟁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