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2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 비율 상향 및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도급비율을 60%에서 70%로 변경하여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도모함.(안 제9조제2항제2호)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행정투명성 및 하도급공정계약 계도효과를 제고함.(안 제7조의2제3항)
❍ 경쟁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