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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1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중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관리 활동인 흙막이 계측에 대하여 실시간, 무인화, 정확도 향상, 예측관리, 비용절감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흙막이 스마트 계측 실시를 권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흙막이 계측 관리와 스마트 계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