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1호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설공사 중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관리 활동인 흙막이 계측에 대하여 실시간, 무인화, 정확도 향상, 예측관리, 비용절감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흙막이 스마트 계측 실시를 권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흙막이 계측 관리와 스마트 계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1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