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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의 예산회계 및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조합의 정보공개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리 등 각종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5조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37조 개정)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예산회계처리규정 및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여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도록 함.(안 제56조 신설)

도지사는 법에 따라 전북자치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