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9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크루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안 제4)

크루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