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8호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장ㆍ군수 간 상호 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증진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ㆍ군 간 상호 표출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마련(안 제18조, 안 제2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