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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8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장ㆍ군수 간 상호 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증진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ㆍ군 간 상호 표출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마련(안 제18, 안 제2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