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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0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의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체로 개정하고, 현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정함(안 제5조제2)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1)

교육 대상자를 모든 운수종사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각 운수종사자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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