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0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의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체로 개정하고, 현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정함(안 제5조제2항)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1조)
❍ 교육 대상자를 모든 운수종사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각 운수종사자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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