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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8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6, 7, 8)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허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10, 1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플랫폼, 자율주행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13)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재정지원 및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16, 17)

시범운행지구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자율주행 협력센터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 19, 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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