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8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허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플랫폼, 자율주행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재정지원 및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시범운행지구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자율주행 협력센터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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