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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선지급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금융기관 관련 용어 삭제(안 제2)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4.12.6.)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금융기관관련 정의 조항을 삭제

 

선지급 특례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 삭제(안 제11, 39)

-본 조례 전부개정(‘24.5.31.)시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제11(·증설 투자 지원)에 타당성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도내 이전기업(12) 및 대규모 투자기업(13)도 선지급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39(지원특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괄 명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조문 삭제(안 제44)

-투자완료 후에는 별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이를 규정한 해당 조문 정비(4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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