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7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선지급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융기관 관련 용어 삭제(안 제2조)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4.12.6.)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금융기관“ 관련 정의 조항을 삭제
❍ 선지급 특례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 삭제(안 제11조, 제39조)
-본 조례 전부개정(‘24.5.31.)시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제11조(신·증설 투자 지원)에 타당성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도내 이전기업(제12조) 및 대규모 투자기업(제13조)도 선지급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39조(지원특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괄 명시
❍ 불필요한 행정절차 조문 삭제(안 제44조)
-투자완료 후에는 별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이를 규정한 해당 조문 정비(제4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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