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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 협의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15)

.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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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