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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마사토 운동장, 탄성포장재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음.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지만,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지면서 유해성 물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임. 특히,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함. 또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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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