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마사토 운동장, 탄성포장재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음.
○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지만,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지면서 유해성 물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임. 특히,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함. 또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 이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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