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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함.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대상 기록물의 이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 대상 기록물의 수집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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