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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2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

.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비용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416일까지(7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sh1020@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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