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1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정의된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라 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자원봉사 관리분야가 선정되고,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자원봉사관리원으로 표기됨에 따라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저변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조정(안 제6조의2)

다.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423일까지(7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sh1020@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업무 담당 부서
의정홍보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