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1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정의된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라 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자원봉사 관리분야가 선정되고,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자원봉사관리원”으로 표기됨에 따라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저변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조정(안 제6조의2)
다.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4월 23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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