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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0호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방법 및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신설(안 제17조)
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설(안 제18조)
다. 별지 서식을 규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라. 용어 및 구성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