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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9호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공공사용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교육, 권장,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