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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7호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정치·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갈등의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민의 갈등 해결 능력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본원칙, 추진 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나. 민주시민교육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1조·3조)
다. 도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등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
라. 소속 공무원 및 지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추가 규정함 (안 제4조)
마.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바.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함(안 제8조·9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수당·여비 지급, 간사 배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조항 신설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