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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7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정치·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갈등의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민의 갈등 해결 능력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본원칙, 추진 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나. 민주시민교육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1·3)

  다. 도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등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추가 규정함(안 제2)

  라. 소속 공무원 및 지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추가 규정함 (안 제4)

  마.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확하게 함(안 제6)

  바.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 규정함(안 제7)

  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함(안 제8·9)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위원회의 운영, 수당·여비 지급, 간사 배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

  아. 민주시민교육센터설치 또는 지정·운영 조항 신설함 (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2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