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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6호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앙부처별 분산 추진되는 외국인 관련 업무의 통합지원 및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나.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 근거 추가(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