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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5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치안협력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2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