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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3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및 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