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3호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및 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