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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2호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차지도의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를 구축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대체부품인증기관 정의 및 인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6조, 제8조)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 대체부품인증 기준 및 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제12조)
❍ 대체부품인증 표시 및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