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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1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세피해를 당한 주택임차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이주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던 것에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전세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사목)

 

종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만을 추진하였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2)

 

기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해당 사업은 신설된 예방사업에 포함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