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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0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지원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대보증금등”을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로 정의하여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신설)
❍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로 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