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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0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지원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임대보증금등을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로 정의하여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신설)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로 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