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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9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5)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7)

 

공동연구개발 추진 및 소비촉진 활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