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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9호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공동연구개발 추진 및 소비촉진 활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