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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경험 연령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건전한 근로환경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근로의식 함양을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안전한 청소년 근로와 올바른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수ㆍ학습자료 제공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