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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으로의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며, 더불어 직업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함.
❍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민주시민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