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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음.

또한 단순히 온라인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학생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교육감의 책무(안 제3)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5)

. 디지털 성범죄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1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