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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2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9(도서관 조성 특례) 및 도서관법 제45(도서관 인력·시설 기준)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 및 시설 기준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배치기준 변경(안 제17)

-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변경(안 제18)

-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9조 및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면적기준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아 중·대규모 공공도서관과의 구분을 위해 “33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상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설립된 330제곱미터 이상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록 근거를 부칙에 명시함

. 다른 조례의 개정

-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변경과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5조제2항 중 도서관법에 따른다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