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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도서관 조성 특례) 및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기준)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 및 시설 기준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배치기준 변경(안 제17조)
-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을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고자 함
나.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변경(안 제18조)
-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면적기준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아 중·대규모 공공도서관과의 구분을 위해 “33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상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설립된 330제곱미터 이상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록 근거를 부칙에 명시함
다. 다른 조례의 개정
-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변경과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중 「도서관법」에 따른다”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