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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1호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구급서비스 제공(안 제4조)
라. 구급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