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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1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도지사의 책무(안 제3)

. 구급서비스 제공(안 제4)

. 구급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및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