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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0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실행을 위해「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근거 법조문 추가(안 제1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나.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과 마이스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마이스산업 육성ㆍ지원 내용에 마이스 시설의 건립ㆍ운영과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사항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