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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9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조례와의 관계 및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3조, 제4조)
다.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의견청취,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부터 17조까지)
마.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