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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8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3조제1, 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기업·연구소·관 등이 집적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 지정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과 도지사가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성계획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ㆍ해제에 따른 공고 규정 마련(안 제3)

.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마련(안 제5안 제8)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규정(안 제9)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안 제11)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