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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8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등이 집적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 지정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과 도지사가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공고 규정 마련(안 제3조)
다.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마련(안 제5조 ∼ 안 제8조)
마.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규정(안 제9조)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