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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3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12조제3, 44조제4항 및 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

.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

.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