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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13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바.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