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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2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