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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1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판별력과 효과적인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명시함(안 제4조)
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자문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 추진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