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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0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 국제화 및 지방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각 분야의 해외 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재해구호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해외 지방장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 상호협력 교류사업 추진 근거 마련
나.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로 조례 해석 명문화(안 제3~4조)
다. 국제화 및 지방외교 강화를 위한 지방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정책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 등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7조)
라. 도지사가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교류사업의 실질적인 교류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안 제8조~9조)
마.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국제적인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
바. 도지사가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유·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