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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0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 국제화 및 지방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각 분야의 해외 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재해구호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해외 지방장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 상호협력 교류사업 추진 근거 마련

  나.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로 조례 해석 명문화(안 제3~4)

  다. 국제화 및 지방외교 강화를 위한 지방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정책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 등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7)

  라. 도지사가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교류사업의 실질적인 교류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안 제8~9)

  마.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국제적인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8)

  바. 도지사가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유·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11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