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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6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라.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마.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7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