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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7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학교 등이 도내 지역업체 상품을 우선구매할때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지역업체 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대상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해당 대상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 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도내 대상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7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