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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7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관계 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안 제2)

- 상위 법률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었고 향후에도 학교폭력의 정의의 범위와 개념 변화 가능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의를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따른다.’ 로 변경함.

.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의 7호와 8호 신설(안 제6)

. 제목 및 조문 수정(안 제7, 8, 9, 14)

. 조문 수정(안 제10, 11)

. 학교폭력예방센터 신설(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7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