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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3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전담부서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규정 신설(안 제6)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안 제10)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1)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