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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1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전문가가 현장 방문 및 자문을 통해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운영함으로써 단지 내 각종 문제를 점검하고 분쟁발생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및 관리지원 자문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함(안 제3)

 

자문 신청대상과 신청제외대상을 정함(안 제45)

 

자문단의 구성과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자문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

 

자문신청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10)

 

자문단 수당 지급 및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