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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0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안 제4)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해제(안 제5)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