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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립국악원이 특혜와 탈법, 은폐로 얼룩졌다며 김관영 지사에게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총 3회(2024년 4월, 11월, 12월)에 걸쳐 특정인 C씨로부터 관객들에게 나눠줄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도자기 찻잔을 구입했다. 구입액은 총 2,315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와 허위 공문서 작성, 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4월 구입한 도자기 기념품(찻잔)은 지출과정에서 생산되어야 할 필수문서인 지출결의서가 없었고 누구에게 기념품을 나눠줬는지 확인도 불가능했다.
11월 구입한 기념품 역시 공문서상으로는 ‘도민의 날 기념공연’시 지급할 기념품 구입 명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은 도민의 날(10. 25일)이 지난 11월 초에 이루어졌다. 구입명목도 공문서와 달리 실제로는 목요상설국악공연 관람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줬는지 지급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